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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문화’에 대한 검색결과는 4121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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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공간: 412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.

  • 햇빛문화환경협회 2009-01-06
    • 자료공간 > 현황자료 > 비영리법인현황
  • 햇빛담요 2022-12-08
    • 자료공간 > 현황자료 > 비영리법인현황
  • 해외문화홍보원 위임전결규정 개정 2023-02-21
    • 그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) 해외문화홍보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"기획관"이라 함은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을 말한다. 2. "과(팀)장"이라 함은 각 과(팀)의 장을 말한다. 3. "과(팀)원"이라 함은 각 과(팀)의 과(팀)장 외 소속직원을 말한다. 4. "사고"라 함은 전보, 퇴직,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와 휴가,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 제4조(기안문 등 작성 지시)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. 1.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·목적·피보고자 2.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·순서 3.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제5조(보고)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2009-01-06
    • 자료공간 > 현황자료 > 비영리법인현황
  • 해외동포언론사협회 2022-11-18
    • 자료공간 > 현황자료 > 비영리법인현황
  •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2014-01-08
    • 필요한 활동 ②이 경우 정부는 해외 명예전승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제6조(위촉의 해제) 해외 명예전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명예전승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 1.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. 해외 명예전승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3.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활동을 기피, 해태할 때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 기한)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 [별지 제1호 서식] (앞쪽) 제 호 해외 명예전승자 위촉장 사 진 3㎝×4㎝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 성 명: 생 년 월 일: 주 소: 위 사람을 대한민국 전통 무형문화 해외 명예전승자로 위촉합니다. 년 월 일 직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210mm×297mm[보존용지(1종) 120g/㎡]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4-05-17
  • 해외 한국 전통 무형문화 전승자 명예부여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 2016-12-19
    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명예전승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 1.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. 해외 명예전승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3.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활동을 기피, 해태할 때 부 칙 (2014. 1. 8.)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 기한)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 부 칙 (2016. 12. 19.)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[별지 제1호 서식] (앞쪽) 제 호 해외 명예전승자 위촉장 사 진 3㎝×4㎝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 성 명: 생 년 월 일: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해비치사회 공헌문화재단 2009-01-06
    • 자료공간 > 현황자료 > 비영리법인현황
  • 해반문화사랑회 2009-07-14
    • 자료공간 > 현황자료 > 비영리법인현황